이맹희 회장 혼외자, 이번 재판으로 오히려 빚 갚아야할 처지 놓여
  • ⓒ뉴데일리
    ▲ ⓒ뉴데일리

CJ 가문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2년 넘게 끌어온 다툼에서 법원이 CJ 이재현 회장 일가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1부(신헌석 부장판사)는 21일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아들인 이씨가 이맹희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CJ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장녀 이미경 부회장 등 삼남매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상속인 자격을 유지하고자 이 명예회장의 자산 1억여원과 채무 32억여원을 상속받았던 이씨는 오히려 빚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0월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 부인 손복남 고문을 상대로 2억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은 법률상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갖는 일정비율 재산에 대한 권리다. 유류분은 사망자와 상속인간의 관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데, 피상속인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및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가질 수 있다. 

이씨 측은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재산이 이맹희 명예회장을 거쳐 이재현 회장에게 갔으니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자신에게도 상속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법적 평가로는 이병철 회장의 유언이 없으므로 그의 재산은 이맹희 회장에게 자연 상속됐고, 이재현 회장에게 증여된 것"이라며 "CJ 그룹의 토대가 된 차명주식은 현재가치로 2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반면, CJ측은 창업주의 실명 재산이 이 명예회장이 아닌 손 고문에게 상속돼 이씨와는 관계가 없고, 차명재산은 이씨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CJ 측은 "이맹희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씨는 이 명예회장과 영화배우 출신 박모씨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이 명예회장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채 지내다가 2004년 이 명예회장에게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2006년 대법원이 친자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