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심부름 반복 등 규정 위반… 국방부 최종 승인 거쳐
  • ▲ 지난 2월 충북 청주시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외국 수탁생 5명을 포함한 예비생 199명에 대한 '70기 공사 생도 입학식'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 지난 2월 충북 청주시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외국 수탁생 5명을 포함한 예비생 199명에 대한 '70기 공사 생도 입학식'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공군사관학교가 수탁교육을 받고 있는 외국인 사관생에게 퇴교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94년 수탁교육을 실시한 이래 24년만에 처음이다.

    지난 6일 국방부 최종 승인을 거쳐 퇴교조치된 몽골 국적의 A생도는 잦은 심부름을 시키는 등 반복적으로 후배들을 괴롭혀 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관계자는 "A생도는 규정 위반으로 징계조치됐다. 구체적인 사항은 후배 생도에 대한 생활지도 위반이다. 공평하게 아랫사람을 대해야 하는데, 규정에 벗어난 부분이 드러나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교가 될 사관 생도는 국적을 불문하고 많은 자격을 요구한다.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데,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반복한다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학교측은 다른 위반 사항도 있지만 개인신상에 관한 일 이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제 교류 등을 위한 수탁교육 중 외국 생도가 퇴교 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공사 측은 신중한 절차를 밟아왔다.

    사전 국방부는 물론 주한 몽골대사관, A학생의 부친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

    공사 측은 "괴롭힘 논란을 조사해보니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도가 퇴교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판단했다. 사전 국방부에 보고하고 최종 승인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수탁 생도라는 점을 고려해 몽골 대사관 무관, 학생 부친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동의도 받았다"고 말했다.

    A생도의 퇴교에 따라 몽골 국적의 수탹생도는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현재 공사에는 태국, 일본, 몽골, 필리핀, 베트남, 알제리, 파라과이, 페루 국적의 20여명이 수탁 교육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