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주택자 매수 전환 유도 … 전·월세 이상 없을 것""유예 종료후 실거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 거래 무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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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DB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실거주 의무 대상을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전체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다주택자 주택을 매입하는 무주택자에게 허용됐던 실거주 유예를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넓히는 게 핵심이다. 다주택자에 비거주 1주택자 매물까지 실거주 유예 범위를 넓혀 추가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하지만 유예 대상이 무주택자로 한정된 데다 고강도 대출규제도 여전한 까닭에 매물 출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예컨대 비거주 1주택자 경우 기존 주택을 팔고 상급지로 이동하려고 해도 부족한 자금 여력 탓에 '갈아타기'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도 실거주 유예와 별개로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매도 유인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실제 매수층이 자금 여력이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로 좁혀지면서 매물 증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서울 내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나 의견 수렴, 정책 검증 절차 없이 규제에 예외 조항을 덧대는 것은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다음은 국토부 토지정책관 등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번 조치로 전·월세 매물 잠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이번 대책은 무주택자만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전·월세로 살던 무주택자가 매수자로 전환되는 구조인 만큼 동시에 전·월세 수요도 줄어드는 상쇄 효과가 있다. 전체 매물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서울 비거주 1주택자가 83만가구라는 통계가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정부가 공식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니다. 또한 해당 통계는 서울에서 다른 관내 거주하거나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다주택자 물량도 상당수 포함돼 전체를 비거주 1주택 물량으로는 보기 어렵다. 현재 정부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통계를 따로 생산하지는 않고 있다."-대출 규제로 매물이 풀려도 실수요자의 매수 여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대출 규제 완화 계획은"이번 조치는 수요를 자극하는 게 아닌 실질적인 자본 여력이 있는 수요가 매입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규제지역은 전세가율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보다 높으면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토허제가 완화되더라도 매수자는 자금 조달 계획을 치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전세자금 퇴거 대출이나 신규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완화 계획은 없다."-매수자가 유예 기간 종료 후에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우선 1차적으로 취득가액 최대 10% 범위 내에서 1년에 한 번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고의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이번 조치로 기대되는 매물 출회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매물이 어느정도 출회될 지 수치로 예단하긴 어렵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당시 물량이 2~3월에 출회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정확히 언제부터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나"'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될 때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가 적용된다. 이르면 5월 말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를 신청해 허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지난 2월 12일 대상인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도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되나.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연장되는 것인지"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도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실거주 유예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만으로 한정되며 5월 10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된다."-1주택자가 발표일 이후 허가신청 전까지 주택을 팔면 이번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되나"이번 실거주 유예 대상은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이다. 발표일 이후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무주택자로 전환되더라도 이번 실거주 유예 적용을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