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임금 인상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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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카카오 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결렬 이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진행했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요구’나 SK하이닉스 사례 영향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1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최근 사측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조정 신청은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등 4개 법인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다. 노조는 하나의 지회로 묶여 있지만 법인이 서로 다른 만큼 개별적으로 조정 절차를 밟았다는 설명이다.이번 교섭에서는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지급 수준 등을 두고 노사 간 입장 차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노조 관계자는 “인상률과 성과급 비율 등에 대한 요구안은 있었지만 회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라며 “일부에서 언급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최근 업계 안팎에서 거론된 SK하이닉스 성과급 사례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이익 규모도 다르고 산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향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결렬될 경우 노조는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파업 여부는 조합원 투표 등 내부 절차와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