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아세트알데히드·호르몬 교란 DEP·DEHP 나와니코틴함량 최대 3천배 差, 일반담배 723개비 분량도…함량표기 엉망정부, 안전관리대책 마련…유해 성분 함유 제품 공개는 안해
  • 금연을 시도하는 골초들은 물론 최근에는 청소년들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등 유해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자담배 제품의 니코틴 함량이 치사량에 육박하는 제품도 있지만, 함량 표기는 엉망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시판 중인 전자담배의 유해성 평가를 위한 1차 년도 연구용역 결과 일부 전자담배에서 이런 문제가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현재 국내에 시판 중인 13개 회사의 전자담배(액상) 제품 121개를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했다.

    ◇니코틴 함량 제각각…함량표기는 엉망 = 전체적으로 니코틴 함량 차이가 아주 컸다. 조사 대상 121개 제품에 함유된 니코틴 농도는 1㎖당 최저 0.012㎎, 최대치는 36.15㎎에 달했다.

    일반 담배 1개비당 평균 니코틴 함량이 0.05㎎인 점을 감안하면, 전자담배 액상 1개에 함유된 니코틴은 적게는 일반담배 0.24개비 분량, 많게는 723개비 분량인 셈이다.

    그러나 니코틴 함량 표기는 엉망이었다. 제품에 표기된 함량을 기준으로 ±30% 안의 범위에서 실제 함량이 일치하는지 측정한 결과 조사 대상 중 절반이 조금 넘는 66개 제품만 일치했다. 실제 함량이 표기량에 못 미치거나 최대 4배까지 많은 경우도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인기준 니코틴 치사량이 40∼60㎎인 점을 고려할 때 표기만 믿고 전자담배를 다량 흡입하면 호흡장애, 의식상실 등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발암물질·환경호르몬도 검출 = 검사대상 모든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ℓ당 0.10∼11.81㎎ 검출됐다. 담배에 들어 있는 아세트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폐, 만성호흡기 질환, 신장 목, 등 인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또 4개 제품에서는 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NNN)'도 극미량(ℓ당 44.0∼65.75㎍) 검출됐다.

    82개 제품에서는 환경호르몬인 DEP(디에틸프탈레이트)가 0.08∼2,274.04㎎/ℓ, 15개 제품에서는 DEHP(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가 0.30∼99.49㎎/ℓ 농도로 검출됐다.

    일반 담배에는 들어 있지 않은 물질인 DEP, DEHP는 남성 호르몬 차단작용(blocking)과 여성호르몬 모방작용(mimicking)에 의한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DEHP는 유럽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추세다. 일반 담배에 포함된 타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가 일부 제품만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발암물질 검출량이 극히 미미하다며 해당 제조업체와 제품 공개는 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떤 전자담배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 발표의 목적"이라며 "위해물질 함유 제품 공개 여부는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계적 관리 필요 = 이처럼 발암물질이나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는데도 전자담배 액상 제품은 대부분 중국 공장에서 제조돼 완제품 또는 반제품 형태로 국내에 반입되기 때문에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다. 또 수입 및 판매업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제조업 허가는 물론 판매와 유통을 포함하는 전자담배 산업에 대한 강력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견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 유통이 빠르게 늘고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이제 불법 유통 단속 차원을 넘어선 강력한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선 니코틴 용액 용량 표기와 니코틴 함량에 대한 일관된 기준과 표기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업계와 협의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기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올해는 전자담배의 기체 상태 유해성 실험을 통해 실제 전자담배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을 평가하고, 전자담배 성분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에는 73개의 전자담배판매업자가 등록돼 있으며 이들이 지난 2010년까지 수입한 액상 제품의 양은 1천670만㎖에 달한다. 지난해 수입량은 2010년(1천600만㎖)에 비해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