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 해외주식 내년 3월까지 팔아야 100% 감면개인투자자용 선물환매도 상품 출시해 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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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뉴시스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환헤지 상품과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도 세제상 혜택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해외증시 투자자들에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12월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해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1인당 일정 매도 금액(잠정 5000만원)을 한도로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국내 복귀 시기에 따라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가령,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의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학개미'들의 환헤지에 대한 세제 지원도 내놨다. 주요 증권사들을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는 환헤지(선물환 매도) 양도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환헤지 상품 매입액은 1인당 1억원이 한도다. 상품 매입액의 5%(1억원의 5%, 최대 500만원)을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시 추가 소득공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해외 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환율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환헤지(선물환매도)만으로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겠단 얘기다. 

    국내 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95% 비과세(익금 불산입)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00%로 상향조정한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 지원으로 3분기 말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되거나 환헤지가 이뤄지면서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를 독려하기 위한 RIA와 환헤지 세제는 내년 1월 1일 이후 RIA 및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혜택을 부여한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