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 확정
  • ▲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내 주유소에서 관계자가 고속버스에 주유하고 있다.ⓒ뉴시스
    ▲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내 주유소에서 관계자가 고속버스에 주유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각각 2개월,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송용 유류에 대한 한시적 유류세 인하는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된다. 인하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ℓ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정부는 최근 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석유류 가격 불안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이 19번째 연장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당초 5%였던 개소세율은 3.5%로 낮춰 적용되며, 기존 대비 30%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까지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최근 내수 회복세를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만 인하 조치를 유지한 뒤 종료할 계획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던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는 현재 ㎏당 10.2원(인하 전 12원)에서 내년부터 다시 12원이 적용된다. 발전용 유연탄 역시 ㎏당 39.1원(인하 전 46원)에서 인하 종료 후 46원으로 복원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