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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의 시발점이 될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29일 나온다. 정부와 재계, 노동계 대표가 공히 노동시장 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비정규직 처우문제를 꼽았던 만큼 일명 '장그래법'으로 명명된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우선 기재부發로 튀어나왔던 '중규직'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중하 개념을 띄어 반발이 이는데다 어감도 좋지않은 만큼 굳이 실익도 없는 명칭을 고집하진 않을 생각이다.
노사정위원회 김대환위원장은 "이 명칭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도 '중규직'이란 명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별다른 표현없이"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했다. 여론 간보기라는 비판에 시달렸던 기재부도 "중규직이란 용어는 처음 듣는다"며 서둘러 용어사용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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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 모아지고 있다. 노사정은 현행 2년을 3년 내지 4년으로 연장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우선 노동부는 "비정규직 당사자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지난 2008년 근로기준국장 재직 당시 "당사자들이 원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그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30대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만나보면 기간 연장을 원한다"고 말했다. 애초부터 4년 연장설이 유력했지만 최근 4년쯤 되면 근로자의 숙련도가 높아져 기업들이 정리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3년 연장설이 부상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이달초 비정규직 조합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재계는 일본처럼 5년으로 하든 지 아예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기준 연령을 35세 이상으로 하고 3개월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정부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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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같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과 유연성 확보와 맞닿아 있다는데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강도와 비례해 정리해고 요건 완화 추진 등 정규직 혜택 축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안대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경우 고용과 임금의 하향평준화 등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며 경계하고 있다. 경영계는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5조4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염려한다.
어렵사리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에 합의하고 이중구조 문제 개선과 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사회적 안정망 정비 등 5대 과제까지 마련한 노사정이 과연 어떤 해법을 찾아갈 지 향배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