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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2대 핵심쟁점이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그동안 노사정 합의에 최대 걸림돌이 됐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오후 8시반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오후 6시부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재개해 지난 8일 노사정위에서 제안한 초안 문구에 대한 막바지 협의를 벌여 최종 타결을 이뤘다.
김 위원장은 "이른바 핵심쟁점으로 불렸던 2개 사항에 대해 최종 대표자 사이에서 합의 문안을 작성했다"며 "정리되지 못했던 기간제·파견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노사정이 계속 논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까지 노사정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대 쟁점은 앞서 지난 4월 대타협이 한 차례 결렬된 이유였다. 그간 정부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노동계는 해고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또 임금 등 취업규칙을 바꿀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취업규칙 변경 완화에 대해서도 반발하며 2대 쟁점을 제외하고 논의할 것을 요구해왔다.
김 위원장은 "청년고용 확대 노력 관련해 청년고용 확대 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을 추가했고 임금피크제 관련해 절감 재원을 청년고용 활용한다는 조항을 넣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합의안은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이 담겼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등이다.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 확대 등은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노사정이 극적으로 대타협을 이룸에 따라 14일부터 추진키로 했던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이 유보되고, 노사정에서 노동개혁안을 마련하게 된다.
노동개혁안 5대 입법과제는 기간제 근로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가이드라인(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법), 통상임금(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실업급여 확대(고용보험법),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 인정(산재보험법) 등이다.
이 가운데 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추가 논의를 거쳐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영된다. 또 5대 입법과제 외에 일반해고 기준과 취업규칙 완화 등 2대 쟁점은 지침 형식으로 마련된다
다만, 이날 합의안이 1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효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