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구두 설명 내용·계약서 일치여부 등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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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위해 결혼정보회사의 도움을 받는 남녀가 점점 늘고 있다.

최근 일부 결혼정보업체 중에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창업하는 영세 업체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이런 영세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다수의 소비자를 가입시킨 중견 업체가 파산한 경우에는 가입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8월 결혼정보업체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203건으로 전년 동기(137건) 대비 48.2% 증가했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은 '불성실한 소개와 신상정보 제공'(50.7%)이 주원인이었고, '환급 거부, 지연'(27.1%), '과다한 위약금 청구'(15.3%)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결혼중개업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지난 8월 여성가족부에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표준약관 마련, 신고요건 강화, 처분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결혼중개업법을 개정하고 결혼중개업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3월 발표한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결혼중개업 관련 교육 의무화와 자본금 등록요건의 검토도 권고했다. 소비자원에서는 보증보험 한도 상향, 자본금 보유 요건 신설, 중요정보 미게시 업체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지난해 9월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는 좀 더 많은 정책 개선안이 담겨 있다. 

그 내용에는 과도한 위약금에 대한 규제와 업체지도점검(연 1회) 강화, 보증보험금액 상향조정, 거짓정보제공 업체 명단 공개 의무화, 법적 기능을 갖춘 법정 협회 설립 등이 있다.
 
결혼중개는 물건이 아닌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므로 인권과 관련된 결혼정보업체의 부정확한 정보제공을 근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무 근거 없는 등급표를 보여주며 결혼을 통한 신분상승을 미끼로 영업하는 행위도 허위정보 제공으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정부에서 매출액, 직원수, 회원수, 성혼수, 피해건수, 재무제표 등 상세 업체 현황을 중요정보로 관리해야 한다. 이에 대한 거짓정보제공 업체도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피해 민원의 상당수는 업체 측의 구두 설명과는 다른 서면 계약을 한 경우다" 라며, "결혼중개업체 이용자는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 시 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 준수 뿐만 아니라 설명 내용과 계약서가 일치하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나서 계약금(가입비) 등을 지불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