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율 30% 이하로 화물전용기 이용해야…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 강화
  • ▲ 항공기.ⓒ국토부
    ▲ 항공기.ⓒ국토부

    다음 달부터 항공기에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리튬배터리는 가지고 탈 수 없다. 비행기로 운송할 때는 화물전용기를 이용해야 하며 이때도 배터리 잔량이 30% 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리튬배터리 운송 국제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국내에도 이를 적용해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항공위험물은 폭발성·연소성이 높아 항공기로 운송할 때 포장·표기·적재방식이 엄격히 규제되는 물건 등을 말한다.

    ICAO의 강화된 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비행기에 탑승할 때 휴대할 수 있는 리튬배터리는 용량이 제한된다.
  • ▲ 용량이 10.78Wh로 항공기 탑승 때 휴대만 가능한 갤럭시 S5 보조배터리.ⓒ국토부
    ▲ 용량이 10.78Wh로 항공기 탑승 때 휴대만 가능한 갤럭시 S5 보조배터리.ⓒ국토부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에 부착된 리튬배터리는 160Wh까지는 휴대할 수 있고 부치는 짐에 넣을 수도 있다.

    보조배터리는 160Wh까지는 휴대만 할 수 있다. 100Wh 초과 160Wh 이하는 1인당 2개까지만 허용된다.

    리튬배터리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면 보조배터리와 디지털 장비에 부착된 것 모두 휴대할 수 없고 부치는 짐에도 넣을 수 없다. 여객기 화물칸이 아닌 화물전용기로 운송해야 하며 이때도 충전율이 30% 이하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2시 김포공항에서 화주, 항공사, 공항공사 등 항공위험물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TF 회의를 연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까지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위험물 표기와 포장용기 안전성 확인절차 개선 △리튬배터리 생산업체 감독활동 강화 △불법운송 때 벌칙 실효성 확보 △위험물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탑승객이 휴대할 수 있는 리튬배터리 규정을 몰라 실수로 부치는 짐에 넣는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겠다"며 "항공사·공항공사 홈페이지는 물론 항공권 예약과정, 예약 안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승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