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지형 속 재상정 경제법안에 관심금투세 폐지·총수 지정제 개정·재정준칙 등 차기국회도 험로 "정책 싸움이 정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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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개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주요 쟁점으로 다룰 경제 법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접점을 못 찾거나 논란이 돼 계류됐던 경제 법안들이 다시 상정되고 새롭게 논의될 법안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총 2만5857건이다. 이중에 처리된 법안은 9478건이며 나머지 1만6379건은 미처리 상태다.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전부 자동 폐기된다.이들 법안 중에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야당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쟁점 경제법안이 상당하다. 대표적으로 상속세 부담 완화 법안이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과도한 상속세로 부의 해외 이전, 편법적 탈세, 기업 승계 포기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재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상속세 개정안'을 뽑을 만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혀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상속세 개정법안은 재추진 될 가능성이 크다.곧 폐기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폐지를 선언하면서 정부여당의 주요 추진 폐지법안으로 분류돼 있다.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도 재추진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금투세 폐지, ISA 세제 지원 확대 등 관련 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동일인(총수) 지정제' 등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도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동일인 지정제는 대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한 명을 특정해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재계에선 "시대착오적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재정 준칙을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다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돌파했지만 재정지출 확대에 여념없는 야당의 외면으로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내건 만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및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뒷받침 할 법안들도 다시 고개를 내밀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완화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다주택자 중과 완화 방안 등이다. 특히 최근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의견이 나오면서 새롭게 관련 법안의 논의가 본격화할 수도 있다.자동 폐기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 유출 방지법)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폐법)'도 22대 국회에 다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산업 육성과 그 기술에 대한 신뢰 확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AI기본법도 마찬가지다.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법'이나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노조 회계 공시 의무를 법조문에 명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한 법률' 등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재상정될 전망이다.문제는 여야 극한 대립으로 인해 21대 국회에서 주요 민생·경제 법안들이 줄줄이 폐기됐는데 이런 사태가 22대 국회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 회기에서도 총선에서 패배한 여당이 큰 몸집을 유지한 야당의 견제에 힘을 잃을 수 있단 해석이다.이준한 인천대 정치학과 교수는 "(현 국회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놔도 정치 싸움으로 번져 법안 처리로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며 "현 정권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임기에 있는 동안에는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지금과 변화가 없거나, 더 충돌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