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도 기본세율 최고 2.7%로 통합 추진1주택 종부세 폐지엔 '똘똘한 한 채'·과세형평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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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때 도입한 종부세를 20년만에 개편하자는 움직임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르고 있다. 

    정부‧여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폐지에 무게를 두는 반면, 야당은 부자 감세로 여겨지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 힘을 싣고 있어 접점을 찾는데 진통이 예상된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폐지가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통합하는 종부세 세율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다. 

    현행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25억원까지 2.0% △25억~50억원 3.0% △94억원까지 4.0% △94억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앞서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변경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됐다. 다만,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p)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

    당초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중과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민주당 반발 속에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특히 정부는 정권 출범 첫해 추진한 징벌적 과세 정상화의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반면 야당에서 거론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기류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에서 언급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로 개편하기보단 여전히 종부세 폐지가 옳다고 판단하고 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지역의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형평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억원 주택 1채를 보유하면 최고세율이 1.3%인데, 5억원짜리 3채를 보유하면 2%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면적 종부세 폐지는 재산세 통합까지 아우르는 고차방정식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야당에서도 중산층 부담을 덜고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도록 종부세 개선을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여당이 종부세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종부세 납부자들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종부세를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며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과 세금 납부를 이연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