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가지 어디서나 자율차 시험운행 가능…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제외초소형전기차 '트위지' 9월부터 운행… 자동차 전체 외관 튜닝도 허용드론 산업 활성화 위해 야간·장거리 비행 허가… 온라인으로 비행승인 신청
  • ▲ 보행자 인식 미션 수행하는 자율주행차.ⓒ연합뉴스
    ▲ 보행자 인식 미션 수행하는 자율주행차.ⓒ연합뉴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시가지 어디에서나 자율주행차가 시험운행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초소형전기차는 외국에 관련 기준이 있다면 운행을 우선 허용한다. 르노삼성자동차의 '트위지'는 유럽연합(EU)에서 상용화한 만큼 늦어도 9월부터는 시내에서 치킨 등을 배달하는 풍경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무인비행장치(드론)는 산업화를 위해 야간·장거리 비행을 허용한다. 25㎏ 이하 소형 드론은 자본금 요건을 없애 소자본 창업을 유도하고 비행승인도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드론·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자율차 시험운행 구간 전국으로 확대… '트위지' 우선 운행 허용 방침

    국토부는 자율차 시험운행 구간 규정을 '안 되는 것 빼고 다 푸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연말까지 제도를 손봐 시험운행 구간을 시가지 포함 전국으로 확대해 자율차 시험운행이 다양한 환경에서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등 제외구간은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한다.

    대학 캠퍼스 내 주행실적도 도로 시험운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사전주행실적으로 인정한다. 주행시험장 등 시험시설 임대비용 부담을 고려한 조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험운행 허가를 위해 자율차에 장착한 장비의 기능을 평가한다"며 "캠퍼스 내 사전주행도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안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공공주행시험장은 무료 개방을 확대한다. 지난달 말부터 토요일 하루 2대에 대해 무료 개방 중이다. 앞으로 수요에 따라 이용 대수, 개방 요일·시간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험운행 허가차량의 자율주차 속도제한도 없앤다. 현재 자율차 원격주차기능 속도는 시속 10㎞ 이내다.

    중소·신생 벤처기업을 위해 연구기반도 확충한다. 대구 규제자유지역(규제프리존)과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자율차 산업 육성 적합지역에 시범운행단지 각 1개소를 지정하고 정밀도로지도와 정밀GPS,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등 3대 자율주행 인프라를 우선 구축한다. 실증연구대학은 공모를 통해 이르면 내년 지정할 계획이다.

    실제 도로·시가지를 구현해 다양한 상황을 반복 시험할 수 있는 실험도시(화성 K-시티)는 2018년까지 1년 앞당겨 구축한다.

    주행데이터 공유센터도 구축해 단독으로 주행데이터 축적이 어려운 부품·소프트웨어 업체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주행·고장, 통신보안, 차량-운전자 제어권 전환(DVI) 등 3대 핵심 안전성 연구도 속도를 내 국제기준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자율차 기능이 항만자동화, 자율농기계 등 다른 산업과 트럭 군집주행 등 교통물류서비스분야에 확산·접목될 수 있게 부처 간 협업을 통한 R&D도 추진한다.

    자율차·전기차의 검사와 리콜제도를 연구하는 첨단검사연구센터도 규제프리존에 설립해 첨단자동차 사후관리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 ▲ 트위지.ⓒ연합뉴스
    ▲ 트위지.ⓒ연합뉴스

    국토부는 아직 국내 안전·성능 기준이 없어 운행이 안 되는 트위지 등 초소형전기차는 외국에 관련 기준이 있으면 국내 도로주행을 우선 허용한 뒤 국내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신교통수단이 제도 미비로 말미암아 달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초소형 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 요건에 대한 지침'을 제정 중이며 8월까지 법령 정비를 마친다는 목표다. 트위지는 EU에서 상용화한 만큼 늦어도 9월부터는 시내 운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매연·소음 없이 골목배송이 가능한 삼륜형 전기차는 길이는 2.5m에서 3.5m, 최대적재량은 100㎏에서 500㎏으로 각각 완화한다.

    전기모터로 움직이는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등 1인용 탈것도 통행방법과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이들 탈것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있어 인도 말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튜닝·대체부품 산업 규제도 푼다. 아예 금지됐던 자동차 전체 외관 튜닝은 승인을 받아 할 수 있게 완화한다. 차체가 같은 경우 승합차(11인승)를 승용차(9인승)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한다. 다만 이때 자동차 등록원부의 차종을 변경해야 한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엔진·동력전달장치와 서스펜션, 제동장치 등을 손보는 튠업튜닝도 허용한다. 엔진성능을 높이기 위한 전자제어장치(ECU) 조정이 허용되고, 인증받은 튜닝부품을 사용하면 아예 승인절차를 면제한다.

    국토부는 연내 각종 규정 개정을 마치고 주행데이터센터, 첨단검사연구센터 등 지원사업은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10년간 자율주행분야에서 누적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만800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자율차가 상용화하면 2025년에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교통사고비용이 5000억원쯤 절감되고 하루 평균 50분, 연간 12일의 여유시간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 드론.ⓒ연합뉴스
    ▲ 드론.ⓒ연합뉴스

    ◇드론 활용 폭 넓힌다… 자본금 요건 폐지로 창업 유도

    국토부는 국민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드론을 산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기로 했다. 현재는 농업·촬영·관측·조종교육 등 4개 분야만 드론 사업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먼저 25㎏ 이하 소형 드론의 경우 사업 자본금 요건을 없애 소자본 창업을 유도키로 했다. 현재는 법인은 3000만원, 개인은 4500만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조종인력 양성을 위해 조종자격은 드론 형태별로 세분화한다. 교육기관은 올해 안에 예닐곱 곳으로 늘려 연간 1000명이 조종자격을 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교육기관을 쉽게 설립할 수 있게 지도·평가교관의 비행경력(드론 조종) 요건은 20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완화한다. 비행경력은 제삼자 입회나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비행 여건도 개선한다. 인천청라 1곳, 경기안성 3곳 등 수도권 전용비행구역을 4곳 추가해 총 22곳을 지정하고 원자로 실험시설이 있는 대전 등 비행금지구역도 이달 중 비행장소를 확보해 제작업체의 시험비행 등을 지원한다.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는 12㎏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한다. 따로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은 6개월마다 일괄 승인하는 방식으로 바꿔 매번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비행승인이나 항공촬영허가 등 각종 신청은 온라인으로 일원화한다. 비행가능지역은 국토부와 한국드론협회가 출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디 투 플라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초기 시장수요 창출을 위해 지적재조사, 토지보상, 댐 관리 등 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실증사업도 시행한다. 오는 9월부터는 야간 비행과 가시권 밖 장거리 비행을 허가해 산불감시나 구호물품 수송 등을 지원한다. 항공촬영허가도 3개월마다 한꺼번에 처리한다.

    올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추가로 공모하고, 오는 28·29일에는 드론 수요처와 제작자를 연결하는 '고 드론 2016' 행사도 연다.

    국토부는 이번 드론 활성화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3만1000명의 취업유발 효과는 물론 제작산업 3조8000억원 등 총 12조7000억여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인항공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드론 교통체계를 개발하고 사업모델 중심의 안전성 향상 연구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