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KMI, 한진해운 퇴출 피해액 추산 제각각… 산출방법·대상 범위 달라
  • ▲ 한진해운.ⓒ연합뉴스
    ▲ 한진해운.ⓒ연합뉴스

    국내 1위 선사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과 관련해 국내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파급될 피해 추정액이 연간 7조원에서 많게는 17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분야 특성상 확정적인 피해액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지만, 기관별 추정액 차이가 커 국민이 피해 정도를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31일 한진해운 사태에 따라 '해운·항만·물류 비상대응반' 가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정관리에 따른 경제분야 피해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관련 기관, 단체에서 피해액을 추산할 순 있지만, 기관별로 추정하는 기준과 피해액 산출 방법, 피해 대상 적용 범위 등이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며 "해수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가 참고자료로 내놓은 피해 추정액은 선주협회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가 각각 추정한 것이다.
    선주협회는 한진해운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면 연간 총 17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봤다. 해운업계의 매출 감소 규모가 84억 달러에 달하고 한진해운 공백에 따른 무역업계의 추가 운임 부담이 67억7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부산지역 항만업계 등 연관산업에 미칠 악영향은 4억 달러로 전망했다. 총 155억7000만 달러 규모로 한화로는 17조3527억원에 해당한다.

    KMI는 연간 피해액이 총 7조7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운임수입 감소 7조1491억원, 추가운임 부담 4407억원, 항만산업 축소 1152억원 등이다. KMI는 환적(옮겨싣기) 물량 감소 등으로 말미암아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총 1만1046명일 것으로 추정했다.

    일각에서는 두 기관의 피해 추정액 차이가 10조원쯤으로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피해 규모를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반응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