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대리 진통
  • ▲ 김동연 경제부총리 ⓒ뉴데일리 DB
    ▲ 김동연 경제부총리 ⓒ뉴데일리 DB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 정부안’이 확정됐다.

    지난달 30일 발표 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친 개정안은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당초 정부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특법, 소득·법인세법 등 19개 법률이었지만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범위 등에 대해 법무부와 추가 협의 필요성에 따라 제외돼 18개 법안이 확정됐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저소득 가구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내년도 3조원 가량의 세입감소 예상되지만 저소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종부세의 경우 주택 과표 6억원 초과 구간부터 각 구간별로 세율을 0.1%~0.5%포인트 상향 조정되며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돼 세금 폭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원을 지급한다. 지난해보다 지급대상은 168만 가구, 지급액은 2조 6,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경우 150만원으로 지금보다 75% 확대했다.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으로 30%,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20% 각각 증액된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액도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됐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정된 정부안은 아동수당이 자녀 세액공제 수준보다 적은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을 내야 할 때 벌금액은 미신고금액의 '13% 이상'으로 조정된다.

  • ▲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모습 ⓒ뉴데일리 DB
    ▲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모습 ⓒ뉴데일리 DB

    한편, 정부의 세법개정안 확정과 동시에 국세청은 2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결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대재산가의 인별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미성년 부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차명주식 등 변칙 자본거래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징후가 발생함에 따라 연소자·다주택자 등의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탈세여부에 대한 엄정 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내년도 근로·자녀장려금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수급대상자가 차질없이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확충, 인력·예산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금년도 장려금도 신속한 심사로 추석 전 조기 지급하고, 과소신청자 장려금 찾아주기 및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적극 발굴·지원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부동산 과열징후가 있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소자·다주택자 등의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혐의를 엄정 조사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를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