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유아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한 방안이 확정됐다. ⓒ교육부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유아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한 방안이 확정됐다. ⓒ교육부

    사립유치원 집단 휴원·모집정지 시 정원감축 등 제재가 내려지고 국공립유치원 40% 달성을 위해 확보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이 공개되면서 유아교육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당정은 학부모, 시·도교육청, 국회 등과 협의를 거쳐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국공립유치원 확대 △유치원 감독 강화 △학부모 참여 확대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 질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일방적 폐원, 모집보류 등 학습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이 구축되고 모니터링 및 지원에 나선다. 모집정지 등을 대비해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 등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지도를 무시하고 임의 폐업한 유치원은 경찰에 고발하고, 모집 보류에 대해선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의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재정지원 등을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22년 국공립유치원 40% 달성 목표시한을 앞당겨 내년 500학급 확보 계획을 1천학급까지 확대하고 △부모협동형 유치원 △아파트주민시설 장기임대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유치원 용지의 교육감의 우선 매도 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고, 사립유치원 법인화 유도를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특례 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는 시정여부 정보를 포함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상시감사 체제 운영, 감사인력 충원, 비리신고센터 운영 등 유치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부모, 교원 5~11명으로 구성되는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유치원 설립자의 독단적 운영을 견제하도록 예·결산서, 회의록 공개 의무 등 운영위 자문 역할을 강화하고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식단 및 급식 모니터링 등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튜파인'에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해 올해부터 단계적 도입을 추진, 유치원 여건에 따라 회계 시스템 운영비를 지원하고 정보공시 지침을 강화하는 등 2020년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관리 감독·벌칙이 적용하고 교육 목적외 사용에 대해선 처벌, 정원감축 등 제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교육질 개선을 위해 원장 자격 인정기준을 상향하고, 설립자 변경 시 현행시설·정원기준을 적용해 시설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교육과정·회계 등에 대한 종합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윤을 목적으로 설립자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 이내 설립자 변경은 제한된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정원 단계 감축 △사립유치원 자체규칙 '교직원 보수기준표' 규정 △장기근속수당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유아교육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 집단휴원 등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 아래 엄단조치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