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알짜카드 상품 판매 중단 및 연회비 인상도 고려 상품 약관 변경 완화 시 캐시백 등 기존 혜택 축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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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카드사 마케팅비용이 축소되면서 캐시백·적립금·무이자 등 그간 소비자들이 누려온 카드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금융위원회는 고비용 마케팅 구조를 개선하고 우대 카드수수료 구간을 30억원 이하로 확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지난해 카드사 마케팅 비용 6조1000억원 중 2조8000억원(46%)이 카드사 자체부담이었다. 이는 국내 카드사들이 외형 확대를 위해 대형가맹점에 과도하게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서다.하지만 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 그만큼 소비자 혜택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마케팅 비용 중 72%(4조5000억원)가 카드 상품 계약 시 약관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장된 서비스 내용이다.현재 금융위는 카드사 마케팅 비용 축소로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을 1조4000억원까지 내다보는 만큼 앞으로 혜택 좋은 '알짜카드'의 조기 판매 중단이 예상된다. 연회비 역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최근에도 ‘신한 스마트글로벌 체크카드’·‘현대 다이너스 클럽 마일리지 카드’ 등 많은 알짜카드가 카드사의 비용부담으로 잇따라 발급이 중단되고 있다.또한 신규카드 상품을 중심으로 캐시백·적립금·무이자 등 혜택의 폭이 크게 줄어들거나 현재보다 연회비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아직 카드사 마케팅 비용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확신할 수 없으나 마케팅 비용 축소 강도에 따라 신상품의 카드 혜택을 줄이거나 연회비를 올리는 방향으로 카드사의 손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더불어 기존 출시된 카드 상품의 혜택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카드업계는 현재 마케팅 비용 축소 및 카드사 수익성 보전을 위해 ‘상품약관 변경신청’ 요건 완화를 요구한 상태다.상품약관 변경신청은 출시된 지 3년이 지난 카드에 한해 마일리지·무이자 등 부가서비스를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부가서비스 변경 신청을 통과하려면 각 카드사마다 상품 판매 이후 발생된 영업손실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지금까지 이를 통과한 카드사는 단 한 곳도 없다.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최근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품약관 변경신청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약관 변경 기준이 완화된다면 캐시백·적립금·무이자 등 기존 카드상품 혜택을 누려온 소비자에게도 그 피해가 미칠 수 있다.카드업계 관계자는“카드사 마케팅 비용 대부분이 카드 약관에 기재된 서비스 혜택에 기인한다”며 “결국 마케팅 비용 축소는 소비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소비자 단체 역시 "오랜 기간 카드를 사용하면서 이제는 카드서비스 혜택을 당연시 여기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과도한 카드 혜택 축소는 자칫 소비자로부터 강한 불만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