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 15.5%…업계 평균 크게 밑돌아 금융당국 모바일·스마트폰 등 금리인하 장벽 낮출 것 권고
  • ▲ ⓒ민주평화당 장병완 국회의원실
    ▲ ⓒ민주평화당 장병완 국회의원실
    대형저축은행 중 JT친애저축은행이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민주평화당 장병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79개 국내 저축은행의 금리인하 신청 건수는 2만4011건이며 이중 1만6779건(69.9%)만 수용됐다. 

    10대 저축은행 중에서는 JT친애저축은행이 1728건 중 268건만 승인(15.5%)돼 가장 낮은 수용률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 3.4%, 2016년 0%, 2017년 8.4% 등 최근 몇 년간 계속 낮은 수용률을 보였다.

    이어 OSB저축은행(33.3%)과 OK저축은행(38.1%)이 50% 안 되는 수용률을 기록했다. 

    반면 JT친애저축은행과 비슷한 민원을 신청받은 웰컴과 유진저축은행의 경우, 올 8월까지 각각 100%, 80.8%의 누적 수용률을 기록했다. 

    특히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2015년 100%, 2016년 99.8%, 2017년 100% 등 약 4년간 100% 가까운 수용률을 보여왔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이직 ▲연소득변경 ▲자산증가 ▲직위변동 ▲신용등급상승 ▲부채감소 등 고객의 신용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저축은행은 물론 시중은행·신용카드사·보험사 등에도 시행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권리보호 및 대출자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최근 제2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전달했다. 

    또한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대부업법 개정해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르면 내년 6월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저축은행도 지난 10월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앱 ‘SB톡톡’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 신청을 받는 등 그 조건을 완화해가고 있다.       

    JT친애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1~1.5등급 신용등급이 하락해 이직 등으로 신용등급이 변동이 있더라도 금리인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고객의 요구 조건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같이 온도차가 발생한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경쟁사에 비해 평균 금리가 3~5%정도 낮아 금리인하요구 수용률도 상대적으로 더 낮은 거 같다”며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