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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계획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기초 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정비) 등을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재생특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등 16개 부처 장관과 경제, 산업, 문화·예술, 복지, 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특위 심의를 통해 내년에는 총 100곳 안팎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을 3월부터 선정,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225곳 정도의 사업수요가 제출돼 총 100곳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준비된 일부 사업(30곳 내외)의 경우 3월에 선정해 조기에 추진하며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재생계획 준비 정도를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측은 "수요조사 결과 사업 준비가 돼 8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일부 사업에 대해 속도를 낼 예정이고, 나머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8월에 선정,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존의 '사업 선정→재생계획 수립→사업 시행' 방식이 아니라 사업 선정 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뉴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내년 뉴딜사업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약 70%(70곳 내외)를 광역시·도가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확보된 내년도 국가예산 5500억원을 총액 배분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구도심 쇠퇴지역 재생과 경제기반 재생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와 협업해 △생활SOC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창업·주거 등 복합 앵커시설 △청년·창업 지원형 공공임대상가 등 혁신거점공간 조성 사업 △주력산업 쇠퇴 등 어려움을 겪는 산업(고용)위기지역 재생사업 등을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2019년 상반기 중 지난달 발의된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등 도시계획 상의 특례를 부여하는 '(가칭)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뉴딜 사업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포함)는 부동산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중소규모 사업과 공공기관 추진 사업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는 3중 안전장치(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를 통해 모니터링해 사업지와 그 인근에서 시장 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현지 조사, 사업선정 제외 등을 통해 집값 불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내년도 첫 사업은 1월31일~2월8일 신청·접수를 받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시장 영향 검증절차를 거쳐 3월 말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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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심의에서는 이와 함께 '기초 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 기준'을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하고 국민이면 어디에 거주하든지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르면 기초 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 기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포함돼 10년 단위(5년마다 재검토)로 수립한다. 현재 국토연구원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이번 '최저 기준'은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최저 기준을 제시해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인 생활서비스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종전 '최저 기준'의 경우 인구 밀집도 기준으로 측정되다보니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AURI 측 설명이다.
또한 일부 지방 소도시 및 농촌과 같이 인구밀도가 낮아 신규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추진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의 일상 생활양식을 반영해 도보로 이용하는 마을 단위시설과 교통시설을 통해 이용하는 지역거점시설을 제시하고 도보로 10분, 차량으로 30분 등 시설별 접근 소요시간을 제시하는 한편, 약국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민간시설도 포함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저 기준'으로 마련했다.
정부의 지자체는 '최저 기준' 달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167곳(올해 99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 총 495개의 생활SOC 사업을 지원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 등 쇠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국 생활SOC 공급현황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 내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생활SOC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의 공급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생활SOC 브랜드 사업인 '(가칭)어울림 생활센터'를 내년에만 20곳 이상 공급해 주민이 희망하는 다양한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최저 기준'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마을 단위에는 △마을주차장 △도서관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노인 복지시설 등을 공급하는 소규모 다기능 어울림 생활센터를 공급하고, 중심상업지 등 교통이 편리한 생활권 중심 지역에는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문화체육시설,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을 포함하는 거점형 어울림 생활센터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업 등 생활SOC 공급사업이 효율적으로 복합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도 연계되도록 해 지방 소도시와 농촌지역에 대한 생활SOC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위 심의에서는 2017년 선정 뉴딜 시범사업(68곳) 중 통영(경제기반형), 목포(중심시가지형), 대전 중구(일반근린형) 등 3곳의 재생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사항 심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이들 3곳에 총 6675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17년 선정한 68곳의 시범사업의 재생계획이 모두 확정됐으며 내년부터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위에서는 '2018년도 선정사업의 선도지역 지정(안)'이 확정돼 올해 선정한 사업도 더욱 빨리 추진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계획 수립→활성화 지역 지정→재생계획 수립'을 거쳐 시행되지만,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략계획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절차가 단축된다.
2018년 선정사업지 99곳 중에서 72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