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공세 속 '역차별' 논란자율적 시장 재편 봉쇄 등 성장 막아특정 기업 독점 아닌 소비자 '선택권-편의성' 차원서 바라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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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라이브가 8일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1/3로 제한하는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합산규제는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명분으로 IPTV나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33%로 제한한 법이다. 2015년에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고, 지난해 6월 일몰된 상황이다.

    지난 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을 논의했으며 2월에 재논의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딜라이브는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의 자율적 시장 재편을 봉쇄해 방송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더나은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 합산규제 재도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SO)들은 M&A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시점에서 합산규제 재도입은 M&A 활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국내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공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유료방송은 빠르게 재편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한데 합산규제는 국내 기업들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막는 역차별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딜라이브는 "결국 합산규제를 단순하게 특정 기업의 독점으로 볼 것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며 사실상 미디어 장벽이 사라진 상황에서 점유율 제한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딜라이브는 "만약 합산규제 도입으로 M&A 논의가 지연될 경우, 7월말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 문제가 3년 전과 달리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며 "시장의 자율적 재편과 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