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 차액가맹금 공개한다… 업계 반발 여전
  •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시스템.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시스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물건을 팔면서 남기는 마진을 알 수 있게 되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이 28일부터 적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를 뿌리 뽑겠다면서 내린 결단이다.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한인 다음달, 과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를 두고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공정위에 등록해야하는 문서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나 가맹비 등 예비창업자가 알아야할 정보가 담겨있다. 가맹본부는 이번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시 변경된 표준양식에 따라야 한다. 지난해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와 가맹점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 비율이 포함된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 그동안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과도하게 받아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변경된 정보공개서에서는 가맹본부가 남기는 마진을 알 수 있다. 곧 제공하는 품목의 원가를 알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모든 품목과 차액가맹금 여부를 표시해야하며 전년도 품목별 공급대금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 품목에는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정보도 기재해야한다. 가맹본부 오너 등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경제적 이익 내용도 들어간다.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옥죄기에 불과한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라는 점이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소비자인 가맹점에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동대문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옷의 원가를 말해주고 팔라는 뜻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핸드폰이나 기름, 자동차 등의 원가를 공개하고 팔라고 하면 팔 수 있겠나"라며 "프랜차이즈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외식에만 한정된 것으로, 공정하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간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했다면,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하지만 모든 외식 프랜차이즈가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과연 자유경제 사회에 합당한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할 일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브랜드 고유의 노하우와 제품을 가맹점에 팔아야 하는 유통산업이다.

    공정위의 역할인 산업경제가 공정하게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에 원가 공개만이 정답이었는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가맹본부는 다음달 말까지인 정기변경등록시 새 표준양식에 따라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만일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과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사면초가(四面楚歌)'다.

    3월은 국내 외식프랜차이즈 업계에 가장 잔인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본부들은 수십년 간 지켜온 고유 제품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상상해보자. 아무리 양심적으로 장사를 해 왔다고 해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가맹본부는 지금 예비 창업자들의 권리를 앞세운 공정위의 칼 끝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