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제정안 등 관련 법제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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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광위 조직·업무를 규정한 직제 제정안과 광역교통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국민의 80%쯤이 모여 사는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해결하고자 설립됐다.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조정을 전담하는 최초의 국가기관으로, 지자체 부단체장과 현장경험이 많은 지자체 인력이 참여하는 국가·지자체 협업형 조직이다. 오는 19일 광역교통법 시행과 함께 공식 출범한다.
대광위는 광역교통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와 정책·사업을 집행하는 광역교통본부로 나뉜다.
위원회는 상임위원장과 교통전문가, 관계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등 3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아래에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전세종권 △광주권 △대구권 등 권역별 위원회와 상정 안건을 사전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정무직인 상임위원장에는 지난 8일 최 교수가 임명됐다. 최 교수는 대한교통학회장, 국토부의 버스산업발전협의회장·세계도로위원회 한국위원장 등을 지냈다.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교통공학 석사학위,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교통계획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광역교통본부는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등 2개국 7개과로 짜졌다. 광역교통정책국은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담당하는 광역교통정책과, 노선 조정과 준공영제 업무를 보는 광역버스과, 광역알뜰카드와 연락운송 협의를 담당하는 광역교통요금과로 이뤄졌다.
광역교통운영국은 광역·혼잡도로와 광역·도시철도 사업을 총괄하는 광역시설운영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과, 광역환승시설과로 조직했다.
상임위원을 겸하는 본부장은 그동안 설치준비단을 이끈 백 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추진의 일관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본부장과 위원은 늦어도 오는 15일쯤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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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단장은 "대도시권 출퇴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정체된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대광위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자체 간 이해관계 충돌로 지연·무산됐던 광역교통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시설투자 확대와 대중교통서비스 고급화 등 효율적인 광역교통망을 건설할 수 있게 지자체·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