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판매 중지로 인한 계약금 반환 상황 대비한 담보 제공 조치7일부터 식약처 판매 재개 승인, 美 FDA 미국 임상 3상 재개 시까지
  • ▲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은 7일 정정 공시를 통해 다국적 제약사 먼디파마로부터 지난 3월 수령한 계약금 150억원에 대해 예금질권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1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를 일본에 기술수출하기 위해 먼디파마와 총 5억 9160만 달러(6677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300억원 중 150억원은 지난 3월 수령했으며, 나머지 150억원은 분기별로 분할 수령하도록 돼있다.

    이번 질권 설정은 지난 3월31일 인보사의 판매 중지 결정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계약금 반환 상황을 위한 담보 제공 조치다. 질권 설정 기간은 오늘(7일)부터 조건 없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판매재개를 승인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미국 임상 3상 재개를 결정할 때까지다.

    질권 실행 조건은 ▲FDA가 1상과 2상 데이터에 의해 코오롱티슈진의 임상 3상 중단을 결정한 경우 ▲FDA가 임상 1상과 2상 데이터에 의한 임상 3상 재개를 2020년 2월 28일까지 결정하지 않은 경우 ▲식약처의 인보사에 대한 판매, 유통금지가 영구적이고 2020년 2월28일 전까지 현재의 임상 데이터를 이용한 판매·유통금지 불복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에 양사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상 지급한 계약금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신의칙에 위배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질권설정자가 회사자산의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파산, 청산 지급불능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산 또는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이들 요건 중 1개만 충족돼도 질권이 실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