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대출 지난달 5.1조원 증가당국 "전세대출 DSR 예정대로…추이 신중히 보고있어""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이창용 “금리인하 때 거시건전성정책 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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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춤했던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지난 총선을 전후해 주거 안정 등을 이유로 전세대출 DSR 도입이 무산되는 듯했지만 최근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03조6000억원으로 한 달 만에 5조1000억원 증가했다. 1조7000억원 감소한 전월과 비교해 증가세로 전환했고 증가 폭도 지난해 11월(5조4000억원) 이후 최대 수준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견인했다. 지난달 말 주담대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해 3월보다 4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1월(5조7000억원)에서 12월(5조1000억원)로 증가폭이 축소된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확대된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은 연초 예고한 ‘전세대출 DSR’ 도입 시기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대출 DSR과 관련해 연초 계획과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신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4월 가계대출은 봄 이사철 수요로 인해 연초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가 연초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는 ‘전세대출 DSR’을 포함해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했고 다음 달부터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스트레스DSR은 기존 금리에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부과해 차주의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게 된다.

    또 그간 예외 항목이었던 만기연장대출도 지난달부터 DSR 규제에 포함됐다. 

    다만 전세대출에 대한 DSR규제는 서민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총선 전 ‘폐기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DSR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가계대출이 요동치고 있어 하반기 금리인하를 앞두고 관리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지난 달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전세자금대출은 갭투자 등을 통해 주택거래를 쉽게 하고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상호작용에 일조했다"면서 "전세대출과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등의 주택금융을 점진적으로 DSR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기준금리 인하 시 대출수요가 다시 자극될 수 있는 만큼 시장안정을 위한 규제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이라면서 “금리를 인하할 때가 되면 부동산가격을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거시건전성정책을 확실하게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