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 식약처 상대로 각종 소송 제기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주 소송 多… 환자 소송도 예고돼
  • ▲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로 인한 줄소송으로 인해 코너에 몰리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인보사 사태로 인한 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은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약사법 위반으로, 식약처와 이의경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에 배당해 수사 착수한 상태다. 형사2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를 맡았던 의료범죄 전담부서로 알려져 있다.

    지난 14일에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서울남부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손문기 전 식약처장을, 사기 및 사기공모 혐의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를 고발했다.

    손 전 처장은 인보사가 신약 허가를 받은 2017년 7월12일에 퇴임한 인물로, 현재 경희대 생명과학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노 대표는 인보사 초기 물질 개발을 주도한 연구진으로서 현재 코오롱티슈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연구원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21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을 각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은 개인 지분과 함께 그룹 지주사인 ㈜코오롱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은 코오롱생명과학 지분율 20.35%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 지분 14.40%를 확보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도 ㈜코오롱이 코오롱생명과학 지분 27.26%를 확보했으며, 이 전 회장은 17.83%를 갖고 있다.

    같은날 오전 제일합동법률사무소가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00여 명을 위임해 이 전 회장과 코오롱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사 소장은 오는 24일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들은 인보사 사태가 보도된 3월 말 전에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매수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이후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본 주주들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참여가 가능한 주식 매수 시점이 지난 2017년 8월12일부터 지난 3월31일까지인 소송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한결은 지난 2017년 3월 세포 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해 7월에 국내 허가가 이뤄졌기 때문에 당시 반기보고서가 나온 8월11일 이후 나온 사업보고서를 허위라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 한결은 내달 15일까지 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지난 8일부터 코오롱티슈진, 지난 10일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의 원고 모집에 들어갔다.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지난 2017년 10월26일 유상증자에 참여해 코오롱티슈진을 매수해 손실을 보거나 여전히 보유 중인 주주다. 이달 내에는 1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특히 주주 소송이 많은 이유는 인보사 사태로 인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가가 반토막 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23일 오후 3시10분 기준으로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2만 6650원으로 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전(7만 5200원)보다 64.6% 떨어졌다, 같은 기간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3만 4450원에서 9150원으로 73.4% 급락했다.

    주주 소송뿐 아니라 환자 소송도 예고돼 있다. 인보사는 지난 3월 유통·판매가 중단되기 전까지 3707명의 환자에게 투약됐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지난달 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보사 투약 환자들의 공동소송 가능성에 대해 일축한 바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인보사 투여 환자들을 모아 공동으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접수는 오는 24일에 마무리한다. 적어도 다음주까지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환자수는 348명으로, 이 중 192명이 서류 제출을 마친 상태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많은 소송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라며 "검찰 조사가 들어온다면 회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월 말 ST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보사의 2액이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GP2-293세포·이하 293세포)라는 것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식약처에 보고했다고 주장해왔다. '고의적 은폐'가 아닌 '우연한 실수'였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 3일 코오롱티슈진이 지난 2017년 3월에 인보사 성분이 293세포로 구성됐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고 공시하면서, 인보사의 세포 변경을 인지한 시점이 지난 2017년 3월로 앞당겨졌다.

    인보사는 성장인자 유전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로 구성된 2액 덕분에 지난 2017년 7월12일 유전자치료제 허가를 받았다. 이에 국내 허가를 앞두고 코오롱티슈진이 고의로 성분 변경에 대해 은폐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