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못 하는 데 여전히 '감정원'(鑑定院)… 오해 소지 많아
  • ▲ 김현미 국토부 장관.ⓒ뉴시스
    ▲ 김현미 국토부 장관.ⓒ뉴시스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 이름에서 '감정'(鑑定)이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으로부터 감정원 이름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감정원이 하는 일과 명칭이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적당한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감정원의 영문 명칭은 '코리아 어프레이절 보드'(Korea Appraisal Board)다. 어프레이절은 '감정평가'를 의미한다. 국토부 산하 부동산시장 조사·관리 전문기관인 감정원은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감정평가 관련 3개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하 감정원법)에 따라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했다. 하지만 기관 이름을 보면 여전히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는 지적이 많다.

    감정원 홈페이지에는 감정원이 '부동산의 가격공시와 통계·정보 관리업무, 부동산시장 정책 지원' 등의 업무를 보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라고 소개돼 있다. 부동산학과 한 대학교수는 "감정원 홈페이지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감정평가와 관계없는 일을 많이 한다"며 "기관의 설립 목적과 미션·비전을 보면 감정원이란 이름을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감정평가업계 일각에서는 감정원 이름을 '한국부동산가격정보관리공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설립 목적에 맞게 부동산 가격정보관리를 주요 업무로 한다는 것을 기관 이름에 담아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지낸 법무법인 율촌의 전동흔 고문은 "(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업무도 분석을 목적으로 하면 필연적으로 감정평가 활동을 수반해야 하므로 유사 감정평가행위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법·기관 이름 변경이 그 출발선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 한국감정원 대구본사.ⓒ한국감정원
    ▲ 한국감정원 대구본사.ⓒ한국감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