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발생 당일 오후부터 중단주요 브랜드 뚜레쥬르·빕스·더플레이스발생 가능한 변제 지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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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푸드빌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과거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주요 외식기업에서 관련 상품권 사용을 일제히 중단한 만큼, CJ푸드빌의 이같은 결정이 다른 기업으로까지 확산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하루 전인 3월 4일 오후 5시부터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에서의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다.

    이는 기업회생절차에 나선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결제된 금액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날 오전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는 곧바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홈플러스의 금융 채권 상환은 유예되며,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된다.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금융 채권이 아닌 상거래 채권에 해당된다. 따라서 홈플러스 상품권 역시 전액 변제가 가능하지만, 기존과는 달리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변제가 가능하다.

    특히 회생절차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급여, 세금, 임대료 같은 필수채무가 우선적으로 변제된다. 상거래 채무 역시 변제 항목이지만 정상적인 경우보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CJ푸드빌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환급금 변제 지연을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판매자 대금과 소비자 피해까지 야기됐던 만큼 CJ푸드빌로서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시에도 주요 외식 브랜드에서는 미정산을 우려해 해피머니 등 관련 상품권의 사용을 일제히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