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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트코인이 다시 1200만원 선을 넘어서며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믿고 거래해야 할 거래소는 잦은 전산 장애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국내 코인상장사 역시 신뢰를 잃고 있다. 코인투자자들이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을 막고 있는 가운데 내부 직원들에게는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제스트 출금 지연 ‘고의적 vs 루머’
한 달 전부터 원화 출금을 비롯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의 출금을 막고 있는 ‘코인제스트’가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의혹의 시작은 코인제스트 텔레그램에 고발한 메시지 때문이다.
자칭 퇴사자라 밝힌 이는 “사실 코인제스트 내 돈이 얼마 없고 입금금액으로 돌려막기하는 상황이고 글로벌 오픈은 시간 끌기도 있고 현재 번 돈 탈세와 세탁을 위해 거래소 코인을 활용 중”이라고 말했다.
신빙성이 떨어지는 고백이지만 투자자가 당황하기 충분했다. 실제 이 메시지 이후 코인제스트 내 입출금이 가능한 코인을 중심으로 다른 거래소 가격보다 60% 이상 높게 형성돼 거래되는 헤프닝이 연출됐다.
이에 코인제스트는 전종희 대표가 직접 해명 공지를 하며 진화에 나섰다.
전종희 대표는 “전 직원을 사칭해 코인제스트를 비방하는 내용의 악성루머는 근거 없는 사실이며 해당 유포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행할 것”이라며 “차세대 시스템 교체에 따른 출금 지연으로 희원분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 시스템 변경 및 해당 자산들에 대한 정상적인 입출금이 가능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스템 교체 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원화·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에 대해서는 시스템 교체 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점검 및 테스트를 완벽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만약 오출금이 발생할 경우 오입금 자산을 정상적으로 맞추는 것과 달리 외부로 잘못 나간 자산을 회수함에 있어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고객자산 현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대표가 해명에 나섰지만, 일부 투자자와 진흙탕 소송은 진행 중이다. 코인제스트는 지난 5월 시세조종과 1500억원대 허위 투자 유치 등의 혐의로 투자자들에게 피소당했다.
코인제스트 측은 풍문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이후에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예계 마당발 ‘케이스타그룹’…실상은 임금체불 기업
암호화폐의 어두운 그림자는 거래소만의 일이 아니다. 코인 상장사인 기업도 내홍을 겪고 있다.
국내 콘서트, 내한공연, 시상식, 페스티벌 등 각종 연예계 사업과 블록체인을 엮어 사업을 진행 중인 케이스타그룹은 내부 직원들과 임금체불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케이스타그룹 내 계열사 직원 약 200여명의 임금이 올해 1월부터 체납돼 있고 이 중 일부 퇴직자가 제기하는 소송에도 휩싸였다.
소송을 진행 중인 퇴직자는 “케이스타 측은 직원들의 급여보다 사무실 임차료, 차량 리스료, KCM 콘서트 주관사업, 사채변제 등 사무실 유지에 필요한 자금부터 우선변제를 하고 수억원의 체불임금을 고의적으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임금체불이 시작되던 1월, 전직원 약 200여명에서 3월에는 퇴사위로금으로 1개월 치 위로급여를 보장했지만, 지속적인 임금체불로 40~50명만 회사에 남은 채 모두 체불임금로 퇴사했다”며 “체불임금 외에도 임금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전 직원의 개인 연말정산환급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케이스타그룹의 모태는 ㈜엠닷으로 알려졌다. 엠닷의 대표였던 김효진 의장이 회사를 정리하고 케이스타그룹의 지분 89%를 사들인 것이다.
엠닷의 경우 2018년에도 4475만9570원의 임금체불 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