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획득 위해 노조 설립 관련 보완 서류 준비 위탁계약인 보험설계사 노동자성 인정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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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동청에 추가 서류를 제출할 방침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이하 고용노동청)의 설립 신고사항 보완요구에 따라 오는 11일 추가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청은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에 따라 법상의 근로자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12조 2항에는 설립신고서나 규약이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전국보험설계사노조는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전국보험설계사노조는 2017년 6월 결성됐으며 현재 보험설계사들이 소속된 조합원 수는 약 400여명이다. 

    전국보험설계사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설계사 노조로 개별 보험사는 물론 독립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등 40만명이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설계사 합법 노조 설립이 단기간에 결론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설립 승인 관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지휘와 통제를 받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전국보험설계사노조는 지난 2000년 보험모집인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노조 설립신고를 신청했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바 있다.

    보험설계사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과 같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분류된다. 특수고용직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합법적인 노조 설립 허용되지 않았다. 특수고용 노동자 중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택배기사 노동조합이 유일하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았다.

    보험설계사는 특정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상품 판매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어 회사의 지휘 인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작년 10월에도 한국노총이 대구, 호남, 충청권의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 한 전국생활금융산업노동조합(생활금융노조)를 결성했지만 1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전국보험설계사 노조 관계자는 “현재 노조 설립신고사항 보완 요구를 받고 관련 서류를 준비 중”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한 만큼 설계사들이 합법적으로 노동3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조 설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