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서 열차감시인 배치하고도 사고국토부 "철도안전체계 점검할 것"전문가 "지침 안 지키는 원인 찾아야"가칭 '철도안전기술원' 설립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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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6분쯤 밀양역 앞 200m 지점에서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선로작업반원이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던 ITX 새마을호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국토부와 코레일 설명을 종합하면 작업 지점은 곡선부여서 눈으로 열차 접근을 확인할 수 없는 곳이다. 당시 현장에는 열차 접근을 살피는 감시인이 배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시인은 경찰에 새마을호 열차 접근을 무전으로 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감시인이 감시를 소홀히 했는지, 선로작업반원이 열차 접근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작업을 계속했는지를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일 오후 5시16분쯤에는 경부선 금천구청역~석수역 구간에서 광케이블 개량공사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에 나섰던 외주 시공업체 직원이 전동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자는 보건법에 따라 현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자여서 더 충격을 준다. 당시 사고자는 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만류에도 임의로 점검장소를 벗어나 다른 업무를 보고 돌아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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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관련 사고는 2017년 105건, 지난해 98건, 올해 8월 현재 51건이 발생했다. 사상자 수는 2017년 97명, 지난해 94명, 올해 8월까지 37명 등이다.
고용석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날 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체계를 점검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열차감시원이나 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적절한 조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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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2004년 우리나라의 철도안전법에 해당하는 철도안전지침(RSD)을 두고 각 회원국에 철도안전전담기구(가칭 철도안전청)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들 철도안전전담기구는 철도차량·시설물 안전, 철도안전 허가·승인 등의 업무뿐 아니라 사고 및 위험징후 조사도 책임진다. 철도전문가들은 사고가 난 다음 누가 잘못했는지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 못지않게 사고징후에 대한 조사·평가나 사고의 배경을 없애기 위한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사고조사를 맡지만, 많이 미흡하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철도안전 전담조직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철도 관련 사고와 부실이 끊이지 않는다"며 "철도안전전담기관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는 철도안전 전문 인력이 아닌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의 소수 인력이 철도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현실"이라며 "별도의 안전관리조직이 있는 국내 항공, 해운, 도로와 비교해도, 철도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외국과 같은 전문기관이 없는 현실을 알고 있다"면서 "우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역량 제고에 힘쓰고 중기적으로 전문기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