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분 환율 오류에 200억 환전 체결 … 토스 “전액 환수” vs 이용자 “거래 유효” 충돌100엔 930원 → 472원 ‘반값 엔화’ 파장 … 금감원 민원·민사소송 움직임전자금융거래법 근거 일괄 취소, 민법 ‘착오 취소·부당이득’ 법적 공방 예고플랫폼 환전 사고 첫 대형 분쟁 되나 … 환전 취소 정당성 도마 위
  • ▲ ⓒ토스뱅크
    ▲ ⓒ토스뱅크
    토스뱅크의 '엔화 반값 환전' 오류 이후 회사가 체결된 거래를 일괄 취소하고 환수에 나서자 이용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금융감독원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민사소송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다. 환전 거래의 효력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 동안 일본 엔화 환율을 정상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잘못 고시했다. 당시 정상 환율은 100엔당 약 930원대였지만 앱에서는 472원 수준으로 표시됐다. 이 과정에서 자동환전 주문과 직접 환전 거래 일부가 실제 체결됐다.

    업계에서는 해당 시간 동안 발생한 환전 규모를 약 2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토스뱅크의 잠재 손실 규모는 약 100억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이상 환율 경보 시스템을 통해 오류를 인지한 뒤 환율 고시를 정상화하고 환전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

    이후 토스뱅크는 해당 시간 체결된 환전 거래를 모두 취소하고 잘못 지급된 엔화를 회수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근거로 거래 정정 및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환전된 외화가 카드 결제나 송금, 출금 등에 사용된 경우에도 외화통장과 원화계좌 잔액에서 순차적으로 회수해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이미 체결된 거래를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직장인 커뮤니티와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금융감독원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자는 글이 확산됐고, 실제 민원을 접수했다는 이용자들의 인증 글도 잇따르고 있다.

    한 이용자는 "환율 오류는 회사 시스템 문제인데 이용자 거래까지 일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감원 민원을 제기했고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이미 환전된 엔화를 다른 거래에 사용한 경우 환율 차이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 피해 여부에 따라 집단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점쳤다.

  • ▲ ⓒ토스뱅크 화면 및 커뮤니티 갈무리
    ▲ ⓒ토스뱅크 화면 및 커뮤니티 갈무리
    법적 쟁점은 환전 거래의 유효성과 착오에 따른 취소 가능성이다.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환율 산정 오류로 잘못된 가격에 거래를 체결했다면 이를 '중대한 착오'로 보고 취소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이용자가 해당 환율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민법 제109조는 상대방이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취소가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 환율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용자가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향후 법적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와 제741조(부당이득 반환) 조항 역시 검토 대상이다. 금융회사의 시스템 오류로 이용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대로 이용자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고 환전을 진행했다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미비에 따른 책임을 주장할 여지도 있다.

    금감원은 이번 환율 오류 사고와 관련해 토스뱅크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해 환율 산정 과정과 내부 통제 절차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비정상 환율이 고시됐을 때 거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디지털 금융 플랫폼의 거래 안정성과 책임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외환 거래는 실시간으로 체결되는 만큼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실제 거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사건의 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향후 플랫폼 금융 서비스의 책임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