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정거래' 토론회… 수수료율·체계 규제 주장"이미 상당부분 개선… 무조건 기업 흔들기 우려"
  • ‘배달앱 수수료’ 논란이 재점화 되는 모양새다. 배달의민족·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로 대표되는 배달앱 사업자의 수수료를 규제해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돼서다.

    지난 3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온라인 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선 배달앱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토론자들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배달앱과 같은 O2O(온·오프라인 중개)서비스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배달앱 수수료 체계와 부과 범위 등을 법으로 정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업계 1·2위 배민과 요기요는 월정액, 주문 건당 일정 비율 과금 체계를 갖고 있다. 배민은 입점비 개념의 ‘울트라 콜’과 추가 광고 ‘오픈리스트’를 운영한다. 울트라콜은 음식점 위치를 기반으로 업체를 노출해주는 방식으로, 월 8만8000원을 부과한다.

    오픈리스트는 각 지역 페이지 최상단에 노출해주는 상품이다. 등록비는 없지만, 주문 건당 6.8%의 수수료를 뗀다. 요기요의 경우 등록비 없이 주문 건당 12.5%를 부과한다.

    앱 수수료와 관련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수년간 지속된 논쟁에 지난해 중소기업벤처부 국정감사엔 배민 김봉진 대표와 요기요 강신봉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 ▲ 지난해 중기부 국감에 출석한 김봉진 배달의민족 대표, 강신봉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대표 (왼쪽부터) ⓒ 정상윤 기자
    ▲ 지난해 중기부 국감에 출석한 김봉진 배달의민족 대표, 강신봉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대표 (왼쪽부터) ⓒ 정상윤 기자

    두 업체는 국감 이후 수수료 체계와 광고 상품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배민의 경우 기존 입찰식 광고 슈퍼리스트를 폐지했다. 슈퍼리스트의 경우 비공개 입찰 방식으로 소수의 광고주를 선정해, 일부 지역에서 광고비 과열 경쟁이 일어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배민은 점포 수 제한 없이 모두를 상위에 실어주고, 주문당 6.8%의 수수료를 떼는 현재의 오픈리스트로 상품을 개편했다. 요기요의 경우 국감 이후 1만원 이하 주문 금액에 한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단체의 요구와 국정감사를 계기로 수수료 책정 근거를 공개하고, 광고상품을 개편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손해를 감수한 시도에도 정부에선 단편적인 사례만을 가지고 기업의 정책을 흔들려고만 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등장 후 관련 시장 확대, 점주 매출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수수료 논란에 매번 가려지는 것 같다”면서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시장 1·2위가 직원 1000명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하며 고용 창출에 기여한 사회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계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는다. 정부가 수수료 체계 등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 훼손의 여지가 있다는 시각에서다. 법적 제한보다는 사업자 활동을 존중해 시장 스스로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는 게 올바르다는 입장이다.

    문상일 인천대 법학부 교수(한국온라인쇼핑협회 수석연구위원)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O2O 시장의 경우 관련법을 하나 제정한다고 해 통솔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외식업과 온라인이 합쳐진 새로운 개념의 배달앱의 경우 식품위생법·광고법 등 기존 규정을 쫓기에도 바쁘다”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관련 정책 마련 시엔 단순 규제가 아닌 산업 발전, 소비자 보호라는 큰 틀 아래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사업 당사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존중해야한다”면서 “규제라는 틀에 갇혀 후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좋은 노하우와 기술을 갖춘 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