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질서문란행위자 주먹구구식 운영, 법으로 명시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이르면 11월 중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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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온 금융질서문란행위자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는 보험이나 대출사기, 신용카드 도용,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저지른 금융범죄자를 이른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르면 11월 중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은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 보험사기를 저지른 금융 범죄자를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해 금융기관 간 공유, 최장 12년간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 고시인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과 자율적 규약인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운영하고 있다. 법적 근거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재량에 따라 금융질서문란행위자의 등록과 해제 여부가 결정되는 등 제도 운영상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일부 금융사들이 금융질서문란행위자 해제를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수단’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을 취하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또 작년 한 해 금융범죄 적발 현황과 비교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 건수가 턱없이 낮다. 지난해 금감원에 적발된 보험사기는 7만9179건에 달했으나 이와 관련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한 인원은 7명에 불과했다. 

    특히 금융질서문란행위자의 경우 한 번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강력한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등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태 의원은 금융위, 금감원이 이 제도의 관리-감독의무가 있으나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발의될 법안은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금융질서문란행위자에 대한 정의와 등록 등을 담은 법적인 근거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태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의 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규정돼 있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등록의무와 시행령에 규정된 금융질서문란행위자의 요건을 법령에 명시해 신용정보 등록제도 운영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