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갈등으로 방통위 재정 중재 신청페이스북, 접속경로 우회로 방통위 과징금 받았지만 법적 승소로 귀결구글, 망 사용료 청문회 출석 거부...국내 ISP-CP 기업들만 역차별 논란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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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와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역차별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중재에 나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해법을 들고 나설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12일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갈등 중재 재정건을 방통위에 신청했다. 통신 사업자(ISP)가 방통위를 상대로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중재를 요청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SK브로드밴드는 접속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고 비용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어 넷플릭스가 이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 수는 지난해 2월 40만명 수준에서 올해 200만명까지 늘어났다. 

    반면 넷플릭스는 전 세계 1000곳이 넘는 ISP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캐시서버를 설치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줄일 수 있어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통신사와 글로벌 CP와의 망 사용료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페이스북은 2016년 12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시켜 품질 저하를 야기시켰다는 이유로 올해 3월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후 페이스북은 이 같은 방통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결과 승소했다. 방통위도 곧바로 항소에 나섰고, 현재까지 법적공방이 진행 중이다.

    구글 역시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망 사용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다가, 청문회에도 출석을 거부한 상태다.

    관련 업계에서는 글로벌 CP들이 국내 사업자와 달리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국내 CP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간 700억원, 300억원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방통위가 연내 안으로 마련중인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에 어떤 해법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망 이용계약의 절차와 불공정행위 유형, 이용자 보호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는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CP들이 AT&T,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미국 ISP 사업자에게는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국내 CP-ISP 사업자들이 향후 사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이드라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 이후 논의과정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연내 안으로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