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3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이사) 구속 기소인보사 허가 위해 성분 변경, 허위 서류 제출한 혐의 등
  • ▲ 코오롱생명과학의 임상개발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 조모 이사 ⓒ연합뉴스
    ▲ 코오롱생명과학의 임상개발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 조모 이사 ⓒ연합뉴스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 13일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임상개발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 조 이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신약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시판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의약품의 주성분인 형질전환세포(TC)가 'TGF-β1 유전자 도입 동종 유래 연골세포'라고 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주성분이 'TGF-β1이 삽입된 신장 유래세포(GP2-293·293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 3월31일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시민단체들과 회사 주주들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그동안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그룹 본사,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10월 조 이사와 같은 회사 김모 상무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이들을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혐의를 보강해 지난달 22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법원은 조 이사의 구속영장만 발부하고, 바이오연구소장인 김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아울러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사기 상장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6일 인보사의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그룹의 임원들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인 권모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인 양모 상무는 인보사의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위해 회계 자료를 조작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