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질환 극복이 핵심… 미용목적 오해 이제 풀어야 할 때”재수술 시 급여기준·수가인상 등 개선해야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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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비만수술 급여화가 이뤄졌다. 기존 비급여 영역에 있던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 속 전국 각지의 병원들은 비만센터 또는 비만클리닉을 개설하고 있으며 수술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급여화 1년이 된 시점, 변화된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봤다.최근 본지와 만난 김상현 순천향대서울병원 고도비만수술센터장은 “제도의 변화에 따라 수술 건수는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상황은 비만수술을 하던 의사들이 요구하는 대로 변화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작년 기준 전체 비만수술은 연간 500~600건 시행됐는데 급여화된 이후 약 2000건의 수술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올 한해 순천향대서울병원은 전체의 10% 수준인 약 200여건의 수술을 집도했다.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비만수술은 미용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비만으로 인한 당뇨 등 합병증을 줄일수 있는 대사수술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비만수술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정책적 합의가 있었던 것은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한 효율적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김 센터장은 “수술 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비만수술을 지방흡입 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고도비만은 유전적, 환경적, 질환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결국 대사질환을 극복하는 것이 핵심인데 왜곡된 시선들로 상처받는 환자가 많다”고 아쉬움을 털어놨다.그는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고도비만환자는 살을 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만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급여기준 우위 선점 그러나 재수술 부분은 개선국내 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기준은 타 국가와 비교 시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에게도 만족스러운 상황이다.실제로 BMI가 35이상인 경우와 30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수면무호흡증, 관절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식도역류증, 천식, 심혈관질환, 다낭성난소증후군 등 비만 관련 합병증이 있는 경우 비만대사수술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 BMI 27.5에서 30 사이의 제2형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 80%을 내면 된다.김 센터장은 “제도적으로 비만환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비만수술 혜택이 주어진 상태다. 타 국가들도 부러워하는 기준이라도 봐도 무방하다. 이는 비만수술이 만성질환을 극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그러나 첫 수술 시 급여기준과 달리 재수술 등 영역에서는 아직 구체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센터장은 “비만수술 중 위밴드수술은 재수술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10% 초반대의 비율로 재수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위밴드 재수술에 대한 기준이 정립돼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국내에서는 위밴드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만 보험적용이 되는데, 합병증이 발견되면 이미 심각한 상황일수 있으므로 그 전에 위밴드 제거 시에도 제도적 혜택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또 1차 비만수술 후 여러 요인 등으로 2차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2차 수술은 난이도 자체가 월등히 높아진다. 일례로 위밴드 제거 후 위소매절제나 우회술을 하는 상황을 말한다.그는 “2차 수술은 훨씬 어려운 수술이다. 그런데 급여기준은 1차 수술로 맞춰져 동일한 수가가 지급된다. 이 부분이 개선되면 더 안정적인 수술환경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