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가 성분 조작·허위서류 제출 쟁점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사기 상장 관련 혐의도 추가
  •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지난 4월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상윤 기자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지난 4월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상윤 기자

    지난 24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사기 상장 의혹 관련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양모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상무)와 권모 코오롱티슈진 CFO(전무)는 지난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후 지난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시판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의약품의 주성분인 형질전환세포(TC)가 'TGF-β1 유전자 도입 동종 유래 연골세포'라고 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주성분이 'TGF-β1이 삽입된 신장 유래세포(GP2-293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 3월31일 유통·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낸 혐의 등을 받는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이사)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