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강화대책 후속 조치 시행
  • ▲ 주택도시기금 다자녀 가구 우대사항.ⓒ국토교통부
    ▲ 주택도시기금 다자녀 가구 우대사항.ⓒ국토교통부

    #1.내년 셋째 출산을 앞둔 김모씨는 수도권 전용 59㎡ 아파트에 거주중이나 전세 만기인 내년 2월에는 다섯 식구가 함께 지낼 84㎡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다. 마침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대를 확대한다고 해 김씨는 벌써부터 아이들방 꾸며줄 생각에 기분이 들뜬다. 

    #2.서울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씨는 지난해 인근 고시원 화재참사 이후 남일 같지 않아 늘 불안하지만, 당장 이사 나갈 보증금이 없어 1년째 그대로 거주 중이다. 고시원 주인에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달라고 했지만, 그러면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에 한숨만 나온다.

    새해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우대혜택이 강화되고 최소한의 방재시설도 없는 노후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용 대출상품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발표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상품을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가 최대 0.7%p로 상향되고,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 우대가 최대 1억 원까지 적용된다. 전세자금의 경우 대출기간이 최대 20년(기존 10년)까지 늘어난다.

    이로써 3자녀의 경우 디딤돌(구입)은 최대 2억6000만원을 1.5%~2.45%로, 버팀목(전세)은 최대 2억2000만원을 1.6∼2.2%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간이 스프링클러(자동 물뿌리개)가 미설치 고시원에 거주자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내에서 보증금 전액을 연 1.8%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통상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나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고시원 거주자를 위해 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등 임차인 보호기능이 있는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시, 우대금리(0.1%p)가 내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내년도 9조4000억원 예산 반영 및 융자조건 개선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새해에도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을 위한 세부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즉각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