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190~200%서 360% 상향…층수 20층→35층통합재건축 단독대비 사업성↑…주거환경엔 악영향
  • ▲ 아파트 단지 전경, ⓒ뉴데일리DB
    ▲ 아파트 단지 전경, ⓒ뉴데일리DB
    경기 성남시 분당·고양시 일산 등 1기신도시 재건축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상 완화된 건축규제를 따르면 기존 15~20층 아파트를 평균 35층 안팎까지 올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8일 국토교통부 '주거단지 고밀개발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통합재건축을 추진중인 1기신도시 4개 단지는 층수를 평균 20층에서 평균 35층으로 지을 수 있다. 용적률은 190~200%에서 360%까지 상향된다.

    이번 연구는 △용적률 △최고층수 △통경축(조망 확보를 위해 개방된 공간) △ 동간격 등 4개 변수를 조합, 24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단지 배치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통합재건축을 추진중인 A단지가 단일재건축을 진행하면 층수를 평균 29층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용적률이 비슷한 B·C단지와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면 평균 33~35층으로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로 나홀로 재건축보다 2개이상 단지가 함께 하는 통합재건축이 사업성 측면에서 나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1기신도시 단지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보고서는 "통합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학교를 비롯한 기존 시설을 재배치할 수 있어 주거환경 기준을 맞출 여러 방법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특별법 규제완화 혜택을 받을 경우 일조량·통경축을 최대한 확보해도 주거환경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이는 일반재건축보다 동사이 간격을 좁히고 용적률을 높이도록 구조가 만들어진 까닭이다.

    보고서는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려면 단지별 재건축 계획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