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업무 내년 2월부터 결제원→감정원 이관주택법 개정안 국회 계류, 청약 공백 우려 분양가상한제 피하려던 재건축조합 노심초사
  •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문턱을 못 넘고 표류하면서 주택청약 시장의 마비가 우려된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이 맡아온 주택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을 추진했으나 이관을 위한 근거 법 통화가 불투명해지면서 약속한 날까지 시스템 이관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은 약속대로 내년 1월 31일 주택청약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뗄 계획이라 업무공백이 예상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이날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낸 단지를 끝으로 주택청약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넘길 계획이다. 내달 31일에는 주택청약 접수와 입주자 선정, 부적격 관리 등 주택청약 관련 모든 업무를 중단한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2020년 2월 1일부터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이미 한차례 청약업무 이관연기를 금융결제원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결제원은 “더 이상의 재연기는 없다”는 전제로 이를 수용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청약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비금융사인 감정원이 은행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취급 자격 부여’가 핵심이다. 이 법이 통과돼야 결제원이 보유한 약 2400만 건의 금융정보를 감정원이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법 통과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도 잡히지 않는 등 차질이 생기면서 국토부는 또다시 ‘이관연기’ 카드를 꺼내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결제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청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내년 2월부터 새 업무로 재배치할 계획으로 청약업무 재연기에 협조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제원 노조는 이날 “국회의 입법불비(立法不備)에 대한 책임은 결제원이 아니라 정책추진 기관인 국토부와 수행기관인 한국감정원이 모두 부담해야 할 사항”이라며 “시작부터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해 결제원 직원들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내년 2월부터 청약업무의 공백으로 인한 분양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청약업무 이관추진으로 이미 내년 1월 분양물량 일정도 대거 미뤄진 상황이다. 내년 2~3월 분양 예정 단지는 전국 119개 단지, 8만4401호다. 특히 내년 4월 시행하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내년 2~3월에 분양을 준비 중인 재건축 사업 등도 타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