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과열·로또청약 광풍에 당첨 결과 관심 커져국민은행, 아파트투유 발표전 당첨계좌 미리 분류 작업국민은행 "전산시스템 확인...조치 완료"
  • ▲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국민은행 종합저축 통장에 2만원 이상 입금 안되면 청약에 당첨됐다는 뜻이래요. 저는 청약점수 60점인데 입금 안되네요. 당첨된거죠?"

    호반건설의 '위례신도시 호반써밋 송파I·II' 아파트 일반분양 당첨자 발표 하루전인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한 부동산 커뮤니티 게시판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통상 청약 결과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를 통해 발표일 자정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은행에서 청약을 신청했다면 계좌 추가입금 가능 여부로 당첨 결과를 미리 파악해 볼 수 있어서다.

    최근 이 방법은 청약 결과를 빨리 알 수 있는 하나의 '꿀팁'처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주택청약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결과를 미리 알고 싶은 소비자들끼리 이 방법을 공유하며 당첨 점수를 예측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청약 점수가 58점인데 국민은행 청약통장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떨어진 것이고, 60점인데 입금 안되고 에러코드가 뜨면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는 셈이다.

    단, 이 방법은 계좌 입금 여부를 활용해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라 아파트투유나 타행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오직 국민은행에서만 가능하다.

    실제로 국민은행에 확인한 결과 금융결제원에서 결과를 발표하기전 청약 당첨 계좌에 추가로 입금하면 전산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 발표 당첨 전날 금융결제원에서 당첨자 정보를 미리 국민은행에 통보하면 국민은행은 당첨계좌를 따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은행 전산에서 청약 당첨된 계좌에는 추가로 금액이 입금되지 않도록 구분해두는데 이를 활용해 금융결제원 발표 전날 결과를 미리 확인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당첨자 발표와 청약저축통장이 하나의 전산시스템에 적용돼 있어 정보가 충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청약저축 통장을 가진 고객들은 금융결제원이 아닌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청약을 접수하고 확인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이 당첨자 정보를 국민은행에 넘겨주는데 하나의 은행 전산시스템에서 두가지를 모두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셈이다.

    반대로 타행은 금융결제원에서만 청약을 접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분리해 정보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당첨된 계좌라도 국민은행처럼 입금 여부로 미리 결과를 알 수 없다.

    현재 청약접수가 가능한 창구는 국민은행과 금융결제원 두 곳 뿐이다. 

    지난 1978년 주택공급 규칙이 제정되면서 아파트 청약절차가 도입됐는데 당시만해도 국민은행 한 곳에서만 청약업무가 이루어졌다.

    그러다 2005년 국민은행에서 금융결제원으로 청약업무가 이관되며 청약 업무는 두 곳으로 이원화됐다.

    금융결제원은 올해 청약시스템을 한국감정원으로 이관시키고 국민은행 청약사이트를 통합해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공 창구도 일원화할 계획이었지만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 처럼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틈타 당첨 결과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까지 등장하는 등 청약 관련 기대감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부동산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했고 즉각 조치완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