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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수 있게 도와주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15일부터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를 통해 제공된다고 9일 밝혔다.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매년 공개자료가 확대돼 정산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는 1월18일부터 홈택스에 접속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및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하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20일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 제출한 서류를 반영, 최종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경우 사전에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이때 19세 미만 자녀의 자료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후 조회가 가능하지만 올해 성년이 되는 2000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당사자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게 매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대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 7월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제로페이의 경우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3000만원 한도내에서 투자한 금액중 1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월13일 오후 8시시까지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개통일(15일)과 자료확정일(20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