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회장-함 부회장, 막판까지 마라톤 심의함 부회장, 내년 하나금융 회장 도전 제동우리금융, 3월 주총서 회장-행장 새로 뽑나
  • ▲ 손태승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지주 회장(좌)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뉴데일리
    ▲ 손태승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지주 회장(좌)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뉴데일리

    손태승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회장 연임 도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내년 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오후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지난해 말 금감원이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회장에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통보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번 DLF사태가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내부통제기준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6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직3월과 주의로 심의했다. 이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DLF 판매 당시 KEB하나은행장)은 문책경고를, 지성규 현 KEB하나은행장은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기관 징계의 경우 금융위원장이, 임원 징계의 경우 금감원장이 징계 결정 최종 권한을 갖는다.

    금융사 임직원 제제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나눠지는데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임기를 마칠 수는 있지만 임기만료 이후 3년간 금융업종에 취업할 수 없다.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등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오는 3월 우리금융 회장 연임을 앞둔 손 회장은 연임이,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유력한 함영주 부회장은 차기 회장 도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우리은행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새 은행장과 함께 회장까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이날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마지막까지 소명했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에선 금융사 임직원이 준수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만 규정하고 내부통제 위반·실패 등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결국 두 은행의 법적대응이 전망된다.

    손 회장은 법원에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징계 무효소송을 내며 징계 효력을 중지시키고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회장 연임을 강행하는 시간끌기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손 회장이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우면 금융지주회장 연임기간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