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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상장회사의 지난해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시점이 다가오면서 감사보고서 '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6일 당부했다.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을 앞두고 최근 5년간 정기결산과 관련한 상장 폐지 사유 현황을 분석해 이같은 내용의 시장 참가자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결산 관련 상장 폐지기업은 5년간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9년도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1개사로 전체 상장폐지 기업(18개사)의 5.5%에 불과했다. 전년도에는 전체 39개사 중 13개사(33.3%)가 결산 관련 상장폐지 대상이었다.
이는 지난해 3월 상장폐지 제도 개선으로 감사의견 비적정 시 재감사 또는 차기년도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3사와 코스닥시장 24개사로, 2019년도 감사의견에 따라 사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결산 관련 상장 폐지 사유를 살펴보면 감사의견 비적정사유가 전체 7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자본잠식(55.5%)였지만 코스닥에서는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82.3%)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는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시에 정확한 내용을 공시해야 하며, 사외이사·감사 선임 및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거래소는 "결산 시즌에는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