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오더 도입…소비자 직접 매장방문, 판매자에 넘겨받아야소비자·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 주류 관련 스타트업 창업활성화 기대
  • ▲ 4월 3일부터 스마트 오더 주류판매가 허용돼 사업자와 소비자의 편의증진이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 자료
    ▲ 4월 3일부터 스마트 오더 주류판매가 허용돼 사업자와 소비자의 편의증진이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 자료

    내달 3일부터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별도의 승인없이 휴대전화앱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9일 주류소매업자에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주류소매업자는 별도의 승인없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앱 등을 이용해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주류를 주문·결제한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판매자와 대면해 인도받아야 하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류판매가 모두 허용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스마트오더를 이용해 주문받은 주류를 매장 외부로 반출해 소비자에게 배달해 판매하거나 주류를 구입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은 지금과 같이 엄격히 금지된다.

    스마트오더 서비스 도입으로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매장밖에서도 음식과 주류의 주문·결제가 가능하게돼 불필요한 대기 및 주문시간을 절약할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온라인에 공개된 주류의 품질정보 및 가격정보로 인해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체계적인 주문관리와 판매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매장운영의 효율성 상승과 함께 고객의 소비성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져 예전보다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음식과 주류를 사전에 준비할수 있게 될 것이라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스마트오더 주류 통신판매 허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일반국민의 주류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청소년이 손쉽게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서비스는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휴대전화앱 등을 이용해 사전에 주문·결제할 수 있도록 한것일뿐 주류를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류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고객에게 단순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며 일반국민의 주류소비 증가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초 주류를 주문·결제할때, 그리고 매장 안에서 판매자가 주류를 인도할 때  각각 성인인증을 거치게 되므로 이번 서비스를 통해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입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를 악용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류소매업 단체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겠다”며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단함으로써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