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독주택 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불광동 442-440번지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 약정
  • ▲ (왼쪽부터) 진남영 불광동442 주민합의체 대표와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성기 불광동480 주민합의체 대표가 25일 SH공사 본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약정식을 체결했다. ⓒ SH공사
    ▲ (왼쪽부터) 진남영 불광동442 주민합의체 대표와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성기 불광동480 주민합의체 대표가 25일 SH공사 본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약정식을 체결했다. ⓒ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SH공사는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에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020년까지 이 사업을 발판삼아 총 1400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018년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합의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첫 사례로 SH공사는 은평구 불광동 442번지 주민합의체, 불광동 480번지 주민합의체(대표자 김성기)와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동사업 시행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SH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사업비를 조달 SH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 건설되는 주택 전체를 임대주택용으로 매입해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한다.

    불광동 442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3개 노후주택을 2개의 대지로 분할·합필하고 건축협정을 통해 조경·지하주차장 등을 통합 설치한다. 

    전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불광동 480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개 노후주택을 허물고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하며 전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해 법적상한 용적률을 완화한다.
     
    김길상 SH공사 도시재생기획처장은 "이날 협약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첫삽을 뜨게 됐다"며 "서울시 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공급이 확대되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