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증권 투자자, 전자증권법 의거 효력상실로 매매·양도 불가한국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 명의개서대행기관서 전환"전자증권시대 안착·성공 위해 모든 자본시장 참가자 나서야"
  • 지난해 9월 16일자로 국내 자본시장에 종이증권이 없어지고 전자증권 시대가 개막됐다.

    이에 따라 여전히 종이증권을 보유 중인 주주들은 전자증권으로의 전환과 등록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자증권은 3년반의 제도 도입준비를 통해 실시된 혁신적인 제도로, 사회적 비용과 리스크는 사라지고 자본시장의 글로벌 표준에 올라섰다.

    반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의무 전자등록 대상 발행회사 및 전자등록 신청을 한 비상장 발행회사의 실물주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이들의 권리는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다.

    제도 시행과 함께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실물주권을 제도 시행 이후에도 계속 보유 중인 투자자는 전자증권법에 의거해 제도 시행일로부터 실물주권의 효력이 상실되고 이로 인해 실물주권의 매매·양도가 불가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실물주권을 보유 중인 투자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방문해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해야 한다.

    발행회사별 명의개서대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계좌에 등록돼 있는 주권을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하기 위해서는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실물 주권이 타인 명의인 경우에는 주권과 함께 제도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했다는 사실을을 증빙하는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법원판결문 등 권리증빙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권리증빙서면을 원천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권리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1000만원 이하의 권리자에 한해 매매대금 이체 내역서를 제출하거나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할 수 있다.

    제도 시행과 함께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발행회사는 더 이상 실물증권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

    또 제도 시행과 함께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상장회사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에 새로 주식을 전자증권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전자등록 발행 근거가 기재된 정관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정관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현행 정관과 정관 개정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전자등록 발행 신청이 가능하다.

    단, 주주의 혼란 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속히 정관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관변경이 완료된 경우 변경정관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상장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행회사 선임, 정관개정 등 전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투자자를 대상으로 전환대상 실물주권이 기준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발행회사에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과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에 주주명부 등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된다는 점을 1개월 이상 공고 및 통지해야 한다.

    공고는 일간신문 혹은 발행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상법상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통지는 실물주권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는 비상장 발행회사의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도 전자증권법에 의거해 기준일로부터 실물주권의 효력이 상실되고 이로 인해 실물주권의 매매·양도가 불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물주권을 보유 중인 투자자는 본인이 소유한 실물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본인 명의 증권사 계좌로 계좌대체 해야 한다.

    반세기 이상 유지됐던 종이증권 기반의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전자증권 기반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자, 발행회사 및 모든 자본시장 참가자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주권 발행 및 유통에 따른 위험과 음성 거래 등을 제거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투자자와 발행회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가 우리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