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징수 도로점용료 즉시 감면…지자체 감면 유도항공지상조업사 계류장 사용료 20→100% 감면 확대
  • ▲ 발길 끊긴 골목상권.ⓒ연합뉴스
    ▲ 발길 끊긴 골목상권.ⓒ연합뉴스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규모 음식점과 유통·관광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하천점용료가 일부 감면된다. 항공분야에선 항공기 운항을 지원하는 지상조업사의 공항계류장 사용료 부담이 추가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위한 각종 이용료·부담금 감면을 추가·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항공·버스 등 업종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항공사의 각종 공항사용료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면제 등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이번에 도로·하천 점용 사용료를 일부 깎아주기로 했다. 점용료 감면은 재해 등에 한해 적용하는데 전염병을 재해로 봐서 3개월분의 점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용료의 90%쯤을 지자체에서 1년 단위로 미리 부과한다. 아직 70%쯤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석달분의 점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감면은 즉시 시행하고 각 지자체에 감면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음식점과 도소매업, 주유소, 수상레저,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가 총 760억원쯤의 부담금을 덜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유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30%를 감면한다. 백화점·대형할인점 등 유통업체와 전시·운수·문화·관광업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전체 부과대상의 90%를 차지하는 전체 바닥면적 1만㎡이하 시설물 소유자에게 총 1200억원쯤의 부담금 경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시설물을 빌려 쓰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 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 항공기 지상조업.ⓒ연합뉴스
    ▲ 항공기 지상조업.ⓒ연합뉴스
    항공분야에선 지상조업사가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내는 계류장 사용료를 석 달간 전액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를 석 달간 20%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조처로 지상조업사는 15억원의 사용료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서울지방항공청에 지상조업체 지원 TF를 설치해 애로사항을 듣기로 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며 "정부 지원책을 충분히 알리고 수혜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