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열고 추경안 심의·의결, 4월 임시국회서 심사 예정국방·철도·공무원세비 깎아 마련...2조원 지자체 몫으로 돌려금융소득 年 2천만원, 건강보험료 23.7만원이하, 고액자산가 배제
  • ▲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인 소득하위 70%에 대한 세부기준은 건강보험본인부담금 23만7000원(4인가구 기준)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원포인트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의인 4월 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따르면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재난지원금 100만원(4인이상 가구 기준)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된다.

    소득하위 70%에 대한 기준은 건강보험본인부담금 23만7000원(4인가구)으로 여기에 드는 재원은 총 9조7000억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이중 7조6000억원을 추경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2조1000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분리과세 대상자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소득이 없는 고가 자산가가 지원금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재작년 소득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 2~3월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비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감안해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카드 매출액 통장사본이나, 매출관리시스템으로 확인된 매출증명서를 제출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정부는 재난지원금 추경안 7조6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세출사업 삭감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기동·항공장비 정비사업과 방위력 개선사업 등 국방예산 9047억을 삭감하고, 철도사업 투자계획 변경 등 SOC 사업삭감으로 5804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또 공무원 연가보상비와 채용시험 연기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으로 6952억원을 조달한다.

    나머지 4조원은 외국환평형기금 수요감소에 따른 신규예탁 축소로 얻은 공공자금관리기금 2조8000억원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기금재원 1조2000억원으로 보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총 지출액은 본예산 512조3000억원에서 527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총지출 증가율은 11.4%에서 12.3%로 높아질 전망이며,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3조5000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